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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기, '비행기 놀이'하다 사망






어제 아침 좀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다.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아이를 들었다 내렸다가 하는 '비행기 놀이'로 달래다 아이를 떨어뜨려 숨지게친아버지 김모(45)씨에게 대법원에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한 후 징역 3년 6월 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의 아파트에서 8개월된 아들 A군이 잠에서 깨 울자,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비행기 놀이'를 하며 달래다, 머리를 뒤로 넘긴 상태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비행기 놀이를 하기 전에도 A군이 누워있는 유모차를 수차례나 앞 뒤로 강하게 흔들었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A군을 진료한 의료진은 두개골에 골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 망막 출혈이 동반된 것을 보고,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었다.









아직 자녀가 없어서 일지도 모르지만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 보았다. 과거 전공 시간에 배웠을 지도 모르겠지만 10년이나 지난 지금은 전혀 기억에 없는 증후군이었다.



찾아보니, "영/유아가 울거나 보챌 때 달랜다고 심하게 흔들면, 뇌출혈로 흔들린 증후군이 발생 가능" 하다는 이야기 였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아이를 심하게 흔들어 뇌출혈, 망막출혈, 늑골골절 등을 유발하고,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진단 될 경우에는 30%는 사망, 생존 시에도 60%는 실명하거나 사지마비, 정신박약, 간질 등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다고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공중에 던지거나 무릎 위에 놓고 흔드는 놀이, 등에 업거나, 목마를 태운 상태에서 뛰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아이의 목과 머리를 외부 충격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모차나 카시트를 선택하여, 2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목 부위 근육이 발달하기 전에는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4-12개월이나, '접촉 없이 관성으로만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낮으며, 비현실적인 강도로 흔들어야 관성만으로 뇌손상 가능' 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단순하게 아이를 돌보며, 흔들리는 것으로는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모든 것이 발달하기 전인 '아기'이기 때문에, 아이가 목을 다치지 않도록 잘 받쳐주거나, 차량으로 이동하더라도 반드시 카시트에 앉혀셔 이동하도록 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늦어버리므로, 흔들린 아기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부모라면 꼭 인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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